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전부 합산합니다.2. 친인척 회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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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지 4개월만에 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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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연차(선연차) 사용 후 다음년도 연차 공제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선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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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목요일에 근로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목요일은 원래 휴무일이므로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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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휴일 부분은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둬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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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문의(취업규칙 일부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취업규칙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2. 휴게를 하지 않았는데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3.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려면 취업규칙 등으로 휴게시간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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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비해 적은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비레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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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 궁금한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사례의 경우 애매합니다.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2022년 1월 11일 ~ 2022년 2월 10일은 1개월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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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단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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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년 1일 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당초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까지만 근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날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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