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 계산방법?

2022. 01. 11. 17:42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다르면 비례계산을 한다는데

EX) 주 근로시간 * 8 / 40 으로 비례계산

1. 왜 저런 식으로 계산을하는건가요?

2. 만약 사업장에 주5일 근로자가 아닌, 주4일 근로자가 있는 경우 비례계산은 위 식을 적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식이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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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다르면 비례계산을 한다는데

    EX) 주 근로시간 * 8 / 40 으로 비례계산

    1. 왜 저런 식으로 계산을하는건가요?

    2. 만약 사업장에 주5일 근로자가 아닌, 주4일 근로자가 있는 경우 비례계산은 위 식을 적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식이 있을까요?

    ------------------

    네.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적으니, 주휴수당도 적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와 비교해서

    하루 8시간씩, 주4일 근로하거나 8시간씩 주2일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2022. 01.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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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주4일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이 비례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022. 01. 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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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하여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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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바, 말씀하신 것 처럼 주근로시간*8/40으로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주4일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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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만큼 주휴수당도 비례하여 적게 받는 것입니다(근로기준과-453).

            2. 주 소정근로일보다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 1일 4시간씩 주 6일 근무 = 24h * (8/40) = 4.8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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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근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만약,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전부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모두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2. 01.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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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비해 적은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비레하여 계산합니다.

                2022. 01. 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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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 주 근로시간 * 8 / 40 으로 비례계산

                  1. 왜 저런 식으로 계산을하는건가요?

                  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으로

                  주 40시간 일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

                  이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에 해당할 것인 바,

                  기준이 되는 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합니다.

                  2. 만약 사업장에 주5일 근로자가 아닌, 주4일 근로자가 있는 경우 비례계산은 위 식을 적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식이 있을까요?

                  주4일을 하든 주5일을 하든 일별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라면

                  위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별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라면 4주 총근로시간 / 4주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2022. 01. 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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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 반영시 1일 8시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 비례적으로 주휴시간을 반영해줘야 하기에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40시간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4일 3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예로 들면

                    30시간 x 8시간 /40시간으로 주휴시간을 반영하여 6시간으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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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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