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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멧토끼117
러블리한멧토끼11722.01.11

근로계약서도 이상하고, 근무 일자를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매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일 전 날에 한 달 간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대체 휴무일은 준다고 합니다.)

사무직으로 입사했지만, 야외에서 8시간 이상을 서 있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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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매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일 전 날에 한 달 간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대체 휴무일은 준다고 합니다.)

    사무직으로 입사했지만, 야외에서 8시간 이상을 서 있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된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무명령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일, 근로시간 등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만 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스케줄 또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무 요일이 변경되는 것이고 소정근로일은 매주 5일인 경우 사전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 2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무지가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근무지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상 포괄연장동의가 이루어진경우

    사업주의 업무지시는 정당할것입니다.

    3.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업무지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업무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업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상에 아래의 법에 따라 휴일대체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등이 없던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부분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등을 벗어나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부분도 먼저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와의 합의를 그 실시의 요건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