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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협조하는무당벌레
은근히협조하는무당벌레

아르바이트 연차, 휴게, 계약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매장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던 중 최근 퇴사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쯤 퇴사 후 재입사를 하여 근무 중이며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 조건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상 근로 조건
- 시급 15,000의 포괄임금
- 근로 계약서 상 4시간 단위 30분의 휴식시간 명시
- 하루 7시간 주 3일 근무

실제 근로 조건
- 주4일 35시간 고정근무(하루 9시간 3회, 7시간 1회로 근무 스케줄을 전 주에 공지 받았음)
- 9시간 근무 시 하루 30분의 휴게, 7시간 근무시 20분 휴게 (휴게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급여에 포함)

근무 기간
- 2021년 6월-2024년 1월
- 2024년 2월 - 2025년 3월(예정)



위의 조건으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상시 근무 5인 이상의 사업장이었습니다. 종종 스케줄 변동이 있었으나 매주 30시간 이상 고정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실 근무 시간이 기록된 스케줄도 보관 중입니다. 근무 중 불성실한 지각이나 근태 관련 문제는 일절 없었습니다. 미리 사업주에게 고지하여 합의가 된, 혹은 건강상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였습니다. 합의하에 근무 기간 중 빠진 일수는 5일 내외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Q1-1) 위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Q1-2)연차가 발생할 경우 전 근무기간 중 미사용된 연차와 ‘25년 3월 퇴사 시 보상이 가능한가요?
- ‘21년-‘24년 근무 기간 중 연차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으며 퇴직 시에도 관련 수당은 없었습니다. 현재 근무 중에서도 관련하여 고지받은 바가 없습니다.

Q2) 휴게시간 관련하여 처벌의 여지가 있나요?
- 4시간 근무 시 유급이거나 무급으로 반드시 30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조건에 명시한 것 외에도 12시간을 근무하며 총 30분 중도의 휴게시간을 가진 경우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3) 근로 계약서 상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할 경우 관련하여 처벌의 여지가 있나요?
- 계약서 상 명시된 업무는 “홀 서빙”이었으나 하루 한시간정도의 야외에서 음식물 및 쓰레기 정리, 식재료 손질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Q4) 위의 언급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긴 글과 많은 질문들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장에는 아무런 타격 없이 좋게 퇴사하고 싶으며 법적인 분쟁은 더더욱이 피하고 싶습니다. 다만 퇴사 시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 알고 싶어 질문 드렸으며, 업장이 위반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업주께 개선을 위해 말씀 드리고 싶어 정확한 지식을 얻고자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휴게시간이 법으로 정한 바에 미달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2. 25년 3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일을 한 상태에서 타업무 지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5. 실업급여 사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2.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의 해제 등이 가능합니다.

    5.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한 때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사용자의 귀책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홀서빙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서 간헐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홀서빙과 전혀 관련없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지시,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각 항목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