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조기퇴근 주휴수당 발생여부
제가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주4회 일4시간 23시~03 근무이구요.
혼자서 매장에 근무하며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말씀하기실 업종 특성상 곧 한산해질 시기라 03시까지 근무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02시에 퇴근처럼 1시간정도 퇴근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을거라도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한데.
주휴수당은 만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면 주에 2시간 일찍 퇴근을 해버려서 실근무 시간이 14시간이 되어버리는 이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인 주 16시간치 모두를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실근무 시간만큼의 임금 그리고 주휴수당미발생인지.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 될 수 있다와 같은 경우라면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