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연차(선연차) 사용 후 다음년도 연차 공제 처리 가능 한가요?

2022. 01. 11. 18:23

1월 1일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자중 2021년에 상병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퇴직금으로 공제 하지 않고 2022년 연차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 1일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자중 2021년에 상병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퇴직금으로 공제 하지 않고 2022년 연차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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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사용에 대한 공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와 근로자가 상의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월급에서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삭제하거나,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와 상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2022. 01.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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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2년 연차가 발생하셨다면 상계처리가 가능하고, 2022년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 혹은 뭐 퇴직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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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① 다음 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한다는 내용, ② 선사용한 연차휴가는 다음 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확인서 또는 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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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만큼 장래 발생할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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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선부여가 가능하며,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다음년도 연차휴가 발생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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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퇴직금으로 공제 하지 않고 2022년 연차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에서 상계해야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를 2022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상계하여 주면 됩니다.

            2022. 01. 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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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선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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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1일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자중 2021년에 상병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퇴직금으로 공제 하지 않고 2022년 연차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

                마이너스 연차 자체가 다음연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미리 사용한다는 의미 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만 존재한다면 연차갯수에서 상계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1. 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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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처리 방법을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차년도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22년 연차휴가 발생시 해당 일수를 차감하고 부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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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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