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지원하던 중식을 근로자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없이 전직원 고정급으로 지급했을 경우 통상임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중식대라는 명칭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식대를 연차 등 휴가 사용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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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는 것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사례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B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B회사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그러나 파견회사인 아웃소싱 업체(A회사)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파견근로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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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로 계약직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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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사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설명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인사로 인해 막대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도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계속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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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인 일용직 고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직 군인이므로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취업이 금지됩니다.해당 기관 복무부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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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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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가족부양이나 가족과의 동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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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무하기 싫으면 그만두어도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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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월의 일수는 동일하지 않지만 임금 일할 계산시 분모는 30일로 동일하고, 분자는 실제 근로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급×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방식이 원칙적인 방식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12월 20일에 입사한 경우 분자는 12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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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일한 것도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가족회사에서 일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산업기사와 관련된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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