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 12. 07. 16:04

서울에 거주하다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지방으로 이사를 왔는데 통근시간이 3시간정도 여서 더이상 일을 못다닐 거 같아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유때문에 퇴사한지 한달 이내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1. 12. 0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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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하게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및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사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상기에 기재된 사유가 아닌, 단순 이사 또는 개인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을 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021. 12. 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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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순 거소 이전으로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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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가족부양이나 가족과의 동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1. 12. 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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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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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 사업장 이사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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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사유의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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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가~다목에는 해당되지 않느 바, 라목으로 근로자가 소명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상 인정되 확률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021. 12. 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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