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위로 계약직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2021. 12. 07. 17:13

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알바를 하고있는데 이경우에도 1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이 가입안돼있는거로 알고있는데,들면 좋은건가요?!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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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가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이전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되거나, 동일한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2. 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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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1. 12. 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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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나머지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2. 0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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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1개월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연속근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공적보험 입니다. 회사나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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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알바를 하고있는데 이경우에도 1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형식상 계약하고 실제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이 가입안돼있는거로 알고있는데,들면 좋은건가요?! 

            추후 구직급여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롤 노후에 수급 가능

            건강보험료 인하(지역>직장)등 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세금을 제하고 지급받음으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2021. 12. 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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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 계약으로 하였더라도 단절없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무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가입을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을 회피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가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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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알바도 근로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여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2021. 12. 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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