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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개103
거창한개10321.12.07

가족회사에서 일한 것도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아들이 군제대를 하고 산업기사를 하려는데 경력 2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군대에 있었던 기간 1년 반을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여 6개월의 경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는데

가족이 대표자인 회사에서 일해도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고용보험에 들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경력을 증명할 때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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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기사 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가족이 대표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회사에서 일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산업기사와 관련된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회사에서 근무를 제공했더라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가족회사에서의 근무 경력을 기재한 경력증명서는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시험응시를 위한 경력기간 충족과 관련하여 가족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산업인력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대표자인 회사에서 일해도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고용보험에 들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경력을 증명할 때 괜찮을까요?

    4대보험 가입이력을제시해야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증명내역으로도 재직증명서 활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