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가능한가요?

용감****
2021. 12. 07. 16:01

일단 저는 올해 3월중순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전공과 맞지 않다는 점이 너무 지치고(홀 알바) 학생으로서의 제 삶은 점점 잃는것 같기도 하고(홀 외의 다른 업무들도 관리하는중입니다. sns나 배달의민족 혹은 알바생 교육 등 원래는 먼저 하시던 분들이 관리하시다가 한분씩 다 그만두게 되며 이제 저 혼자 맡아서 하는중 입니다.)

가장 힘든점은 다른 알바생이 마감 등 본인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야기를 하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될 뿐 다음주에 또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픈과 동시에 마감을 시작하고 오픈하고 다시 저녁에 마감을 해야하는 상황의 반복이 지쳐왔지만, 가게에 일손이 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사장님과 많이 친해져 참고 견뎠습니다.

지금 일 하고 있는 제 전타임 알바 전의 사람들부터 몇달간 이러한 일은 반복되어 왔고, 혼자 교육도 하고 다른 알바분들께 말씀도 드리고 하니 너무 힘이들고 일단 무리가 가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사장님께서 하시겠다고, 너 일 많이 했고 수고했다고 하셨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고도 지금 두달가량 지나가는데 아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픈하러 와서 가게 상황을 보면 멘탈이 흔들려서 일을 하는 날 무슨 정신으로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마감이 제대로 되어있는게 하나라도 있다면 차라리 나을텐데… 설거지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건지 바쁜 와중에 손님들은 식기를 바꿔달라고 하루에도 몇번을 부르시며 세팅이 되어있지 않‎기에 몇번이고 왔다갔다 일을 두어번 하게됩니다…

그렇게 힘겨웠으나 참았습니다. 몇달간 일을하며 사장님과 친해진 것도 있고, 가게에 정이 들었기에 홀 알바로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근데 더 버티기 힘들었고, 그래서 사장님께 그만 두고싶다고 말씀 드렸으나 바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가게 상황이 나아진다면 몇달은 쉬게 해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참고 버텨보려 노력했습니다.. 정말루요.. 그게 11월 19일이니 그 이후로 약 3주정도 지났네요…

근데 코로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고 심지어 그때 이후로 코로나가 심해져 거리두기는 더해질 것 같고,, 가게에 일손은 안들어오고,, 그렇다고 전 타임 알바들이 더 마감을 철저하게 하고 가는 것도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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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데, 말씀드렸을 때 근로 계약서를 2년 썼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해보니 제가 3월부터 일을 했고.. 지금이 12월이니.. 10달째 일을 한것이 아닌가..? 14달만 버티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 3월부터 올해 중순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를 했고, 후에 회식..?은 아니지만 직원 한명과 사장님이 있는 술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날을 기준 2년으로 작성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일 제게 주셨던 계약서를 잃어버려 내용이 기억이 안납니다ㅠㅠ,,

당시 지원 내역과 급여 받은 것, 업무 했던 기록들이 남아있으니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 가능하지만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에 근로 계약서 기준 2년이라면 얼마나 더 버텨야하나 싶기도 하고,,,

제가 알기론 그만두겠다는 말을 30일 이내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불가능한건가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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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몇달간 참고 참던게 이렇게 팡 터져버린건 이번주 근무였습니다..

제가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게 되었고, 연락을 드리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사장님께서 가장 늦게 출근하시기에 홀 알바가 오픈을 하고 주방 직원이 주방 오픈을 하는데 제가 늦었기에 오픈이 늦어진 점은 제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허나 가게를 도착했을때 또 가게 마감이 엉망이였고 정말 더이상 화나는 것이 아니라 슬퍼졌습니다. 내가 백날 이야기해봐야 들어주지 않았고, 사장님이 얘기해주신다고 했음에도 다른 주방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야기 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합니다.. 일손이 딸리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모든 상황이 서러워졌었습니다..

과 특성상 과제도 많고, 학교를 1년 늦게 온 만큼 입시기간도 길었기에 더 놀고싶은 마음도 큰데, 알바 빵꾸가 나는 상황에 제 정규수업이 없을때라면 불려갑니다.. 그럼 저는 새벽에 과제를 하구요.. 그러곤 학교에가니 대학생으로서의 저도 잃는 것 같고, 20대 초반의 저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알바하는 곳에 정들어서 사정을 아니까,, 또 근로계약서 때문에 등등,, 그만두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시간 가량 일을 하고 있을때 사장님이 출근하셨고, 제가 이번엔 전 타임 알바 언니한테 한마디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헌데 “넌 니 출근이나 제대로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제 출근 늦은거 잘못인거 압니다.. 15분가량 오픈도 늦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그 알바 언니의 문제로 제가 힘든것은 별개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 잘못이 맞아요. 근데 할 일은 하고 가는게 맞는거잖아요. 이 문제와 그 문제는 다른거 같아요.”라고 했으나 “니 할일이나 하고 말하라고”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가게에서 sns며 옆가게 관리며 배달 리뷰 관리 등 할 일 외의 것을 더 하면 더 했지 할 일을 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출근 늦어진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죠,, 근데 알바 초반엔 1-20분씩 빨리 도착해도 사장님과 주방직원이 안오면 가게도 못들어가고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가게키 생기고 나서부턴 정시보다 이른 출근을 했었고, 지각 빈도도 제일 낮았어요.. 제 지각이 잦아진건 일하는 것이 감당이 안되기 시작할 때 부터라는 거 사장님도 아실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 날 그렇게 싸하게 일을 하고, 저는 나를 잃고 있다는 서러움과 그래도 정이 들어 참고 있던 대상으로부터의 독한말에 대한 상처 등으로 멘탈이 싹 나간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혼이 나기도 했구요.. 사실 혼났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멘탈이 약해져있었어요.. 10달가량 일 하며 두번째 혼난건데,, 진짜 기억이 안날정도였습니다..

가장 심각했던건 그러고 집에 돌아오니 부정출혈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때부터 임플라논이라는 시술을 받‎아 월경을 하지 않고, 그 부작용으로 월경이 몇달에 한번 일어날 때도 있으니 일단 잤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배가 너무 아파 일어났고, 조금 심각할 정도의 부정출혈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얼마전 월경을 했기에 또 할리는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고등학생때부터 문제없이 임플라논에 적응해왔고, 4-5달에 한번 월경을 하는 주기로 어느정도 정상화 된 몸이기에 스트레스와 피로가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네요..

이런데도 제가 일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단지 근로계약서때문에..? 만약 6월에 썼다고 친다면 4달을 더해 18개월을,,, 9월에 썼다고 친다면 7개월을 더해 약 20개월을..? 더 버텨야만 하는걸까요..?? 저는 법을 잘 알지못하여 부모님께 여쭤보자니, 원래도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그리 탐탁찮게 생각하셨기에 여쭤볼 엄두도 나지 않고..

그렇다고 이렇게 일을 계속 하자니 너무 힘듭니다.. 사실 홀알바 외의 업무가 많아질때도 제게 과했던 것이 사실이나, 그래도 즐거웠고 정이 있었기에 참을만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혀 즐겁지 않아요.. 그래도 정에 약한 저인지라 약 3주 전 그만둔다고 할 때에는 방학까지의 기간을 두고 새 알바를 뽑으신 후에 가끔이라도 도와주러 오겠다. 그때는 시급도 안주셔도 괜찮고 그냥 동네 동생처럼 와서 도울테니 그만두게 해달라. 고 하던 제가 정이고 뭐고 퇴사 후 사장님과 모르는 관계처럼 지내고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셔도 퇴사가 더 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그만둘 수 있을까요……

끝으로 몇일 간 스트레스와 부정출혈, 와중에 많은 과제 등으로 멘탈이 너무 많이 나가서 글에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2. 0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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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무하기 싫으면 그만두어도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021. 12. 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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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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