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삭감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의 형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근로자의 의사표시이므로 동의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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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최저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4+8)÷7×365÷12=174월 최저임금=9,160×174=1,59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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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일하고 퇴직하면 연차가 생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 1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대법원 최대 11일이 발생한다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는 최대 26일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고 법적인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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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원 현장 라인에 투입시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업무내용을 사무직으로 한정한 경우 현장 라인에 투입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 라인에 투입할 경우 반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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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실업급여 수급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입대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후 1년내에 수급해야 하는데 입대하는 경우 이를 연기하여 제대 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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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일할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이므로 두 경우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의 경우 두 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할 경우).2의 경우에는 한 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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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지급의무가 있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백신 접종 후 휴일을 부여하는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특정 회사에서 시행하는 방식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백신 접종 후 근로한 경우에 1.5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그렇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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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도 지났고 퇴사 일주일전통보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의 주장대로 최소한 2주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은 금지되므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가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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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무단결근한 직원 해고처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취업규칙상으로는 해고통보가 가능하나 그 해고가 정당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무단 결근 7일 정도를 해고 사유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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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대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정기휴무일이 무급이면 연차 대체 가능합니다.2. 내년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연차 대체 불가능합니다.3. 위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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