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대체 안되나요?

2021. 12. 08. 17:50

백화점에서 근로하는 직원이있는 업체인데

주6일 근무하고 있고 주 1회 휴무 외에 백화점 정기휴무 있는 주는 주 2회 휴무 합니다.

정기휴무-연차처리(기존)

1.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2. 22년부터는 공휴일도 모두 연차처리없이 휴무 지급해야하는거죠?

3. 공휴일이 주말이어서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공제 해야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각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질문의 의도를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존 정기휴무일을)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연차처리가 가능한지? -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공휴일을 연차처리 없이 휴무(휴일)로 지급해야 하는건지? -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로 주휴일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3. 공휴일이 주말이어서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공제 해야하는지?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한) 대체휴일도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연차대체가 안됩니다.

2021. 12. 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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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유급휴일인

    빨간날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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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정기휴무일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휴무일이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기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대체공휴일도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1. 12. 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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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12. 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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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불가능합니다.

          2. 22년부터는 공휴일도 모두 연차처리없이 휴무 지급해야하는거죠? 맞습니다.

          3. 공휴일이 주말이어서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공제 해야하나요?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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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기휴무일이 무급이면 연차 대체 가능합니다.

            2. 내년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연차 대체 불가능합니다.

            3. 위 2참조

            2021. 12. 0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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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특정한 다른날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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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공휴일을 제외한 여름휴가 등 사용시 대체할 순 있습니다.

                2. 22년부터는 공휴일도 모두 연차처리없이 휴무 지급해야하는거죠?

                휴일제공하시던가 근로시 1.5배 가산수당지급해야합니다.

                3. 공휴일이 주말이어서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공제 해야하나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경우 이또한 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공제 불가합니다.

                2021. 12. 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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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 되기 때문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1.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 공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연차대체 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2. 22년부터는 공휴일도 모두 연차처리없이 휴무 지급해야하는거죠?

                  - 네 맞습니다. 다만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등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 공휴일이 주말이어서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공제 해야하나요?

                  - 대체공휴일도 당연히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능 하므로, 대체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2021. 12. 0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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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백화점 정기휴무의 성격과 백화점 정기휴무가 근로자에게 적용된 경위나 히스토리를 확인한 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맞습니다.

                    3.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서 연차대체 내년부터 안됩니다.

                    2021. 12. 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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