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남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2017년 4월 23일 입사 ~ 2021년 9월 9일자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꼈습니다.
18시부터 익일 09시 3시간 휴계 근무자로 2017년에는 연차가 3개 발생되지만 내년꺼를 끌어써야한다해서 따로 쓰지않았는데 연차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2018년에는 그대로 1년치 연차가 발생된다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차 사용 촉진으로 남은 연차없이 사용했고 올해 퇴사 전까지 3개의 연차를 쓴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퇴사 시 발생되는 남은 연차는 몇 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17.4.23에 입사한 경우 2020.4.23~2021.4.22(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4.23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이 중 퇴사 전까지 3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7년 4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9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4월 23일에 발생한 16개 입니다. 따라서 총 16개를 기준으로 4월 23일부터 퇴사시까지 사용한 연차
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는 2021년 4월 23일에 발생한 16일입니다. 이 휴가일수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7년 4월 23일 입사자는 월단위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총 15+15+16+16 = 총 62개중 사용갯수 및 연차촉진갯수 제외한 나머지 연차 청구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퇴사시점에 위 입사일갯수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2017/04/23이 입사일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2021/04/23에 16개가 발생합니다.
16개 중 3개를 사용하셨으니 잔여 휴가가 13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연도기준보다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