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의연한표범223
의연한표범22321.04.06

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 몇일받는지 궁금해요

2018년도 12월 3일 입사, 2021년 4월19일 퇴사로 사직서 제출 2021년 들어오고 연차 2개 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된다는데 몇일 정산받나요?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8년 12월 3일부터 2019년 12월2일까지 매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2019년 12월 3일, 2020년 12월 3일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각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선생님께서 입사 후에 사용한 연차개수를 산정하시어 발생연차휴가에서 차감하여 잔여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18.12.3~2021.4.1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12.3.~2019.12.1(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2. 2018.12.3.~2019.12.2(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2.3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3. 2019.12.3.~2020.12.2(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3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4. 2020.12.3.~2021.12.2(3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3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나, 2021.12.3. 이전에 퇴사할 경우 16일 연차휴가 미 발생

    •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41일 중 기 사용한 2일을 차감한 나머지 39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41일이 발생하므로 2일을 제외한 39일 정산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기준 총 26일, 2020년 12월 3일 기준 15일 하여 총 41일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재직기간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2019.12.3 : 15일, 2020.12.3: 15일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여기서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18년 12월 입사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19년 12월 : 15개 발생

    20년 12월 : 15개 발생

    귀 하의 경우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총 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18년, 19년 발생연차(26개)를 모두 소진하고, 20년도 발생한 연차 15개 중 2개만 사용하였다면 13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12.3일 입사후 2019.12.3일까지 26개, 2020.12.3일까지 15개, 총 41개가 발생하며 여기서 연차 2개를 사용하니

    아무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39개가 발생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연차 발생]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년도, 회사 내규로 연차가 발생하는지,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근로자는 아래처럼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 12월 3일 15일입니다. 그 중 2일 사용했다면 13일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