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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표범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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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 몇일받는지 궁금해요

2018년도 12월 3일 입사, 2021년 4월19일 퇴사로 사직서 제출 2021년 들어오고 연차 2개 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된다는데 몇일 정산받나요?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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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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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8년 12월 3일부터 2019년 12월2일까지 매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2019년 12월 3일, 2020년 12월 3일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각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선생님께서 입사 후에 사용한 연차개수를 산정하시어 발생연차휴가에서 차감하여 잔여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18.12.3~2021.4.1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12.3.~2019.12.1(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2. 2018.12.3.~2019.12.2(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2.3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3. 2019.12.3.~2020.12.2(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3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4. 2020.12.3.~2021.12.2(3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3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나, 2021.12.3. 이전에 퇴사할 경우 16일 연차휴가 미 발생

    •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41일 중 기 사용한 2일을 차감한 나머지 39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41일이 발생하므로 2일을 제외한 39일 정산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기준 총 26일, 2020년 12월 3일 기준 15일 하여 총 41일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재직기간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2019.12.3 : 15일, 2020.12.3: 15일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여기서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18년 12월 입사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19년 12월 : 15개 발생

    20년 12월 : 15개 발생

    귀 하의 경우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총 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18년, 19년 발생연차(26개)를 모두 소진하고, 20년도 발생한 연차 15개 중 2개만 사용하였다면 13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12.3일 입사후 2019.12.3일까지 26개, 2020.12.3일까지 15개, 총 41개가 발생하며 여기서 연차 2개를 사용하니

    아무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39개가 발생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연차 발생]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년도, 회사 내규로 연차가 발생하는지,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근로자는 아래처럼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 12월 3일 15일입니다. 그 중 2일 사용했다면 13일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