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대체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대체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가능하므로 입사 후 일정기간 근무 후에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대체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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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반해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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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에 월차는 못받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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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자회사 전망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면 이를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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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변경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수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무효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여될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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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한 연차 소멸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즉, 쉴 수는 없습니다.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권리는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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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근로자 스스로 실업상태를 야기한 것과 같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재계약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든지 다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재계약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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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차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매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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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부당해고)인데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해버린 경우에는 해고라고 주장하기가 곤란합니다.사직서를 근로자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회사에 제출한 상태에서는 회사 소유이므로 이를 뺐으면 불법입니다.사직서의 공란에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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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근무했다가 오후에 생리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해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시간 단위로 사용하라고 주장할 수 없을 뿐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근로한 3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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