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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슴새37
영원한슴새37

교대근무 시 수당 차이점 궁금합니다~!!

회사 일이 바빠져서 갑자기 교대 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 주간이랑 같은 임금으로 받는것이 맞는 것인지

만약 다르다면

주간하고 같은 임금으로 계산된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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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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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교대제로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 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몇조 몇교대 근무하느냐에 따라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임금이 달라집니다. 즉, 교대제 근로자는 주간 근무자와는 달리 연평균 또는 월평균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패턴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임금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교대제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한 임금이 주간근무에 따른 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교대제 근무시간의 근로시간만을 정해놓고 통상근무자가 해오던 근무를 교대근무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기 68207-935, 2003.7.23)

    다만, 교대제의 변경으로 야간근로 등이 발생하지 않아 수입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기68207 691, 2003.6.1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교대근무가 야간근무라 하신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게에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교대근무의 경우 불가피하게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정 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법정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주간과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법정 시간외 수당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형태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만, 주간 근무와 야간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가산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초과하는 연장/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상기와 같은 수당에 대해 사측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주간이랑 같은 임금으로 받는것이 맞는 것인지

    만약 다르다면

    주간하고 같은 임금으로 계산된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근무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으로 제109조(벌칙) ①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근무에 비해 교대근무시 임금이 증가할 것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교대근무로 인해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나 야간근로(22:00~06:00 근로)가 새로 발생했다면 그에 따라 임금도 증가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임금이 증가했으나 종전대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