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 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기간은 공통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3월에 퇴직하였다면 4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독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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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취업규칙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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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에게 별도로 지급요청할 필요없습니다.2. 그 정도 자료면 충분합니다.3. 노무사 선임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내용이 복잡하면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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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총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 전부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경우에는 휴가시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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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그 날은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가끔씩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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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가 밀립니다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전액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 이로 인해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을 10개월 정도 지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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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던중 퇴사의 경우 급여정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쉰 날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코로나 검사로 결근한 날은 임금산정일에서 제외됩니다. 2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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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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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란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의 노동문제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과거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이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분쟁 해결에서 노무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노무사의 전망은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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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중 2주동안 주말 상관없이 평균 52시간 근무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일, 각주의 출ㆍ퇴근 시각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기준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개월 이내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시간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주 52시간제는 적용됩니다.사례처럼 2주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각주 평균 52시간 근무할 경우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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