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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봉고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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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중 2주동안 주말 상관없이 평균 52시간 근무하면 문제 없나요?

질문 그 자체입니다

2주 단위 선택근무 적용시 주말 근무 상관없이 평균 52시간 하면 될까요?

고용노동부 질문 하였으나 명확하게 해도 된다 안된다 답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2주단위로 적용이 안된다면 한달씩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그 시간대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 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칙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산기간, 정산기간내 총근로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각 등을 정해놓고 그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정해진대로 시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주로도 허용되며, 주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12시까지 가능하므로,

      실근로시간 52시간 넘지 않으면 됩니다.(평일 주중 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일, 각주의 출ㆍ퇴근 시각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기준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개월 이내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시간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주 52시간제는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2주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각주 평균 52시간 근무할 경우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