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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을 이유로 자진사퇴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재직중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해야 하고, 퇴사 후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지는 않습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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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180일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일수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양직장의 근무일수가 7개월이므로 합산한 기간내의 일수로 판단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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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사고도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처럼 가해차량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도 중복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 관장 기관끼지 처리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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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민사소송 말고 돈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퇴직할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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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급후직 기간이 퇴사 전 60일 이상일때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받은 기간이 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인 경우 2개월 이상은 연속적이지 않고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일주일 무급휴직이라고 하면 일주일 모두 휴직일수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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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간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 관장 기관간에 처리를 하므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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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알바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을 중단합니다. 취업한 경우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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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급여 상위 25% 규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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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사원의 휴가 및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단위로 개근시 1일씩 발생합니다.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회사에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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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퇴직하더라도 재취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집을 부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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