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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박각시81
활달한박각시81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중소기업은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올해부터 회사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해당되는데요. 중소기업인 회사에서 52시간 지키는것도 어렵고 올해 물량도 많이 늘어서 고민이 되네요. 물량이 증가했는데 회사가 고민인건 처음이네요.

현장 작업자들을 많이 쓰는 특성상 너무 힘듭니다.

혹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해결 지원이나 다른 업체는 어떻게 꾸려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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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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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적 근로시간제,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50인이상사업장은 전면적용중에 있습니다.

    7.1부로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최근 2.28까지 52시간 정착지원금 신청이 있었으나, 현재 종료된 상황입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주근로시간단축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신규채용이 수반되어야 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단축 계획서 접수: 2월 1일2월 28일 → 지원금 지급신청: 6월 1일6월 30일

    5~299인 기업 중 선정하여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1월 25일(월) 공고했다.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기업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한다.

    ①공고일(1.25.)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 외에도, 올해에는 ②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일정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Ⅰ유형)과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Ⅱ유형)으로 나누어 달리 운영할 계획이다.

    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하는 기업(Ⅰ유형)은 우선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6월 중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공고일 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Ⅱ유형)은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

    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기업을 선정하려는 취지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이나 "일터혁신 지원" 참여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류영선 (044-202-75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를 위해서 아래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인노무사와 상담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컨설팅비를 지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