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3.3% 사업소득신고 문제되지않을까요?
신규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여 아르바이트가원해서 3.3%사업소득신고시 노동자의 변심으로 노동부신고하면 입사시 합의하고 동의서를 받아놓아도 문제가 되는지요? 매번 변심하는 알바때문에 골치가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의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이고, 4대보험 등에 가입이 되어야 했음에도 사업소득세로 처리한 경우라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합의서로 약간의 참작이 될 순 있겠지만 합의사 자체가 효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공제 등의 절차를 거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을 하실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므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애초부터 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지급하기로 동의를 하고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에, 추후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4대보험 가입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여 아르바이트가원해서 3.3%사업소득신고시 노동자의 변심으로 노동부신고하면 입사시 합의하고 동의서를 받아놓아도 문제가 되는지요? 매번 변심하는 알바때문에 골치가아프네요
월60시간미만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나,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이는 법위반 사실에 대한 합의로 효력이 없습니다.
월 60시간이상 근무라면 4대보험 가입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업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근로실태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소득세 신고에 대해 근로자가 원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퍼센트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합니다.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소득세 관련해서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단, 알바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