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관련해서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주말알바 하고있는데 주 15시간미만

월7회제한/겸직금지/근무기간 2년제한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민원을 넣어봤지만 답변이 좋진않았어요 쪼개기 계약이라고 보는데 알바한테 겸직금지 까지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회사에선 겸직금지를 하는 이유는 고용보험 이중가입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바들끼리 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개선이 될까요? 알려주세요ㅜ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지만 이것이 겸직을 제한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중가입이 안되는 이유는 고용보험의 특성상 그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입장에서 이중으로 걷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등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입니다.

    2. 겸직금지는 근로자의 근로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을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을 둘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근로자에게 겸직을 금하는 것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