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최저시급도 안 챙겨주는 알바처

2020. 09. 12. 17:04

제가 알바하는 곳이 노동법을 많이 어기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 같은데요. 제가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위반한 내용들이 맞다면 이 내용들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말알바이기는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 법정근로시간 8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9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3. 점심시간 무보장

ㅡ 근무하는 곳이 마트인데 점심시간이라고는 많아야 30분이 안되는데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를 요구하면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몇 시간이냐고 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입니다.

4. 휴일수당 무지급

ㅡ 주 노동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알바처에서는 지급을 안합니다.

5. 최저시급대로 급여를 지불 안함

ㅡ 알바처에서는 급여를 산정할 때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토요일은 7만원, 일요일은 6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은 토요일보다 덜 바쁘다는 이유로 덜 지급하는데 일요일 일당이 최저시급에 못 미칩니다.

6. 식비 문제

  • ㅡ 최저시급을 안 주는 문제로 문의를 하니 그럴꺼면 이제까지 먹은 점심 식비도 내야지하면서 머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식비 지불 건이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한 채로 식비를 내야된다는 말이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점심 식비도 고정이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라면 하나만 주고 오후 근무를 하는 날도 여러 번입니다.

7. 보험 미적용

4대보험은 커녕 2대 보험도 안 들어주고 근로를 시킵니다.

1년 이상을 근무했지만 노동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모르는 알바처를 위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동의하에 하루 8시간보다 더 근무케 할 수 있습니다.

1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할 때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은 주휴수당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네.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식비를 지급해 주기로 약정했다면(구두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추후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식비 없음이라고 명시된다면, 안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의 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7. 네. 위 위반된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9. 12. 18: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시점에 일해야 합니다.

    2.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1시간 초과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는 연장수당 미발생에 대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3. 점심시간 미보장에 대하여 근무시간으로 산입하여 이에 대한 수당이 없는 경우 임금체불에 속합니다.

    4. 주휴수당에 지급은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6. 최저임금에 위반에 대하여는 임금체불이 가능합니다.

    7.식비는 실비급상적 급여인지에 따라 나뉘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8.4대보험 관할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보장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3. 1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추후 근로자가 취하한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초과한 시간만큼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 초과에 대하여 강제근로가 아니라면 사실상 처벌은 힘듭니다. 나아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시간에 근로제공을 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휴일 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지급의무가 있으며 만일 해당 질문이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은 상용근로자라면 받으시 들어야 하는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 09. 12. 23: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하면 정근로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3.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휴일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최저시급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6, 사용자가 식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지급한 것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7.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8.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0. 09. 12. 20: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