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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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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어떤 패털티가 있을까요?

현재 1일 8시간 근무, 주 80시간이 법이 정한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 그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시간 초과가 되었는데, 잔업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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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80시간이 아니고 기준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이나 연장수당 미지급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지시하고 초과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위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는 현행 법령상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80시간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위반과 무관하게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규정하며 최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당사자 합의로 인정하여 최대 주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상 시간을 넘어서 제공시 가산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잔업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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