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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어느정도 법에 보호는 받는건가요?

가령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 수당을 계약서에 넣지 않았더라도

업장 측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특별한 말없이 줘야 하는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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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법적 권리가 있으며, 업장 측에서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 수당을 계약서에 넣지 않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시 근로조건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 주휴수당이, 연차는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법에서 규정한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은 전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이 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과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근로관계 입증만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시 사용자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