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하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여름휴가나 기타 휴가가 무급이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름휴가 등으로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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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4대보험 적용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사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납부를 면제받습니다. 복직 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을 하여 역시 납부하지 않으나 복직 후 납부합니다. 일괄납부가 원칙이나 그 금액이 월보험료의 3배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복직 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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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연차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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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 근속 시 6개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만 1년 근무한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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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업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1일 소정근로시간수=주간 소정근로시간수÷5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9,000×4.8=4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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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명세서 미지급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지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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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행동하는 이유가 괴롭힐 목적인지 모자가 마음에 들어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남의 물건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으므로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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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지연시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이자는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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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단축근무 중 퇴사하면 퇴직금 정산 시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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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이미 진정을 제기했다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사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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