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 계획?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채용공고는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이런류의 채용공고는 실제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 또는 1년 후 해고를 당할경우 "전환 기대권"이 성립 되는지와 "전환 기대권"이 성립되기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전환 여부는 인사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기대권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한편 2006. 12. 21.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판례에 따르면 전환기대권에 관한 법리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공고만으로 정규직 전환 절차가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이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 대한 판단 시 채용 공고상의 정규직 전환계획은 기대권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채용공고만으로 전환기대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1)실제 정규직 전환 절차가 시행되어 왔거나, 2)재직 중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발언이 있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환기대권의 성립에 긍정적인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3.따라서 재직 중 해당 사실관계를 미리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 녹취 등)을 준비하여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 후 근무태도 등을 확인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1년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관행상 1년 계약직 여부는 형식에 불과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거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특별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등의 갱신시대권을 인정할 만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는 실제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 또는 1년 후 해고를 당할경우 "전환 기대권"이 성립 되는지와 "전환 기대권"이 성립되기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1년후 평가절차거쳐서 전환결정됩니다.
2. 적법한 절차거쳐서 평가한것으로 계약기간만료 처리한것은 해고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 문구 자체만으로는 갱신기대권,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입사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실제 근로계약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제시하는 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광고 문구는 1년 근무 후 평가에 의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실제로 전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환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전환기대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