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한번만 받을수있나요 ?

2021. 03. 20. 16:18

퇴직하고선 받는 실업급여에대해 믈의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생에 한번만 받을수 있나요?

아님 1년에 한번인가요? 기간이나 다른 제약같은게 있나요?

어떤형식 일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횟수에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1. 03. 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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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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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상기와 같이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다만, 최근 실업급여 지급횟수의 제한에 관한 논의가 나오고 있어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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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요건만 충족한다면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3. 2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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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운****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성운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단,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고 퇴사한 경우 여러차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최고 66000원) 를 지급받게 됩니다.

          2021. 03. 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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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기간은 따로 없고, 위 조건만 맞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3.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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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반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해서 아래 요건을 다시 갖춘다면,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1. 03. 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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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님 1년에 한번인가요? 기간이나 다른 제약같은게 있나요?

                어떤형식 일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상 충족된다면 횟수제한없습니다.

                또한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해야할것이고, 예외적으로 자발적퇴사도 인정됩니다.

                2021. 03. 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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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부터 1년내에 소정지급일을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2021. 03. 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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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한 번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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