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 근로자의 1년짜리 근로계약서는 어떤 효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6년간 상근직으로 근로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간제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내용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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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퇴직금을 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재원은 사용자가 마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월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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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 주52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시 초과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로한 경우 정해진 임금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 52시간제와 관려이 없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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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전환 강요인가요?아니면 법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과반수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없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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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처우개선 방법은 회사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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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회사달마다 지급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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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로 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여부는 명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위촉직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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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 계획?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채용공고는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광고 문구는 1년 근무 후 평가에 의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실제로 전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전환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전환기대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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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한번만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이 요건을 충족하면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부터 1년내에 소정지급일을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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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업 중 퇴사 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에 비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유급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휴업시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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