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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도요247
튼실한도요24721.03.20

생산직 조장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이번에 하도급이었던 회사가 물량도급회사로 변경되는 시점인데요 기존에 조장직을 하고있던 인원들은 과장 대리 등 으로 직급 올라갔고요 저는 일반사원에서 조장 주임 으로 올라가게되었는데요 기존에 조장들은 조장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조장을 다는 인원들은 조장 수당을 안주려고하고있는데 어쩔수 없는 상황인가요?그냥 저같은 경우는 직책안달고 평사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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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책수당이란 직책 보임자에게 그 책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바 이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직책을 부여받았다고 하여 노동관계법령상의 수당을 추가 지급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조장수당이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된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급되었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와서 관행이 형성된 경우라면 임의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조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취업규칙 내지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회사는 조장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취업규칙 위반 내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승진을 거부하고 평사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회사와의 협의사항이며,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근로시간 연장, 업무과중 등)이 없거나 낮다면 승진을 거부하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승진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조장수당은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일반사원에서 조장 주임 으로 올라가게되었는데요 기존에 조장들은 조장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조장을 다는 인원들은 조장 수당을 안주려고하고있는데 어쩔수 없는 상황인가요?

    회사내규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이고, 정한바가 없다면 기존 주던대로 조장수당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그냥 저같은 경우는 직책안달고 평사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면 안될까요?

    회사에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관해 보수규정 등으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서 판단하면 됩니다. 우선 회사에 조장수당 등에 관해 규정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진을 원치 않는 경우에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장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개인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평사원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회사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