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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백로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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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는일하는현장에서 해고당하면 고용하는업체의말대로그대로해야합니까?

실제현장에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을하다보면은 내일부터나오지마, 부당해고라생각되는말들을 자주듣습니다

뿐만아니라용역업체소장에게전화를해서이런사람앞으로일냅보지말라는말들을쏟아놓고는끊어버립니다

당하는입장에서는 해고를당해도 어떻해방법을잘모르니당할수밖에없습니다

어떻해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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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무자는 1일을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종료되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다만, 일용직 근무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거나, 실제로는 근무가 공백없이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온 경우, 해당 근무자는 상용직 근로자로 간주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3.따라서 상기와 같이 상용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해고하기는 쉽지않지만 일용직이라 한다면 당일 근무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4대보험료(건강,국민연금 제외)를 가입하지 않았을 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당해도 어떻해방법을잘모르니당할수밖에없습니다

      어떻해하면되나요

      -일용근로자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일용직을 하루 단위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오늘 일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반드시 채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 내일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으로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었다면,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하여 근로를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