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야간근로가 예정된 상태에서 야간근로수당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임금계산이 특별히 까다롭지는 않은데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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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연봉인상 불가(신입사원 예산을 기족직원 연봉인상에만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인상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문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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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 각종 수당이나 식비등 통상임금까지퇴직급여금으로포함된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소급하여 포함시킬 경우 퇴직연금 도입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원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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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안되서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는 어땋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9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월 발생하고 발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일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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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들어와서 정직원 전환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사례의 알바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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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퇴사경우 월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권유에 의해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진퇴사가 아니고 권고사직입니다. 이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의 방침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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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생활비 지원은 자가격리 기간이 원칙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급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사례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 중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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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물론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무급휴직이나 결근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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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 예정되었을 때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권고한 것이므로 이 상태에서 그만두면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사례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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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임금포괄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급이 없이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이나 연봉을 책정하거나, 기본급을 정하되 각종 수당을 일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입니다.포괄임금제에서 임금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을 정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근로한 경우에는 당초 정한 임금외에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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