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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바람
고운바람21.03.18

퇴직급여의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수 있나요?

2008년 1월에 입사후 2010년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어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2년후 퇴직금 중간청산을 받고 이후 퇴직연금에 가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된 퇴직급여는 그당시 본봉에 대하여만 지급되었습니다. 다른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지금 청구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기본급으로만 평균임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간정산 시 계산 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훈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가 불가능 하다는 거죠.

    퇴직금 중간정산시 착오로 미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법원에서는 중간정산일을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하반기쯤 고용노동부도 퇴직금 중간정산시 발생한 미지급금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법원과 동일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2012년경 퇴직금 중간정산시 각종수당을 제외하고 본봉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았다면 미지급금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기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고용승계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는 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중간정산은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중간정산 신청 시까지 발생한 퇴직금의 전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 시점에서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3.중간정산 금액의 결정은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중간정산금액을 소급하여 증액하여 줄 것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정산이 잘못된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이 엇갈립니다.

    판례는 중간정산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한다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최종 퇴직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례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지금 청구가 불가능하고,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지금 청구할수 있을까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료 판단됩니다.

    Q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를 때 귀하는 추후 퇴사시점에서 과거 중간 정산시 계산 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권해석] 고용노동부 임금 68207-560, 2003. 7. 16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 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Q2. 귀하의 질의에 따를 때 귀하는 2012년경에 퇴직금 중간 청산을 받았습니다. (2012.7.26일 이후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을 경우) 만약 2012.7.26. 이후에 사용자가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의해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를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를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미래에 있을 퇴사시점에서 귀하는 과거 지급 받은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퇴사시점부터 과거 근속기간 전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유권해석]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2012.9.17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직접적 벌칙 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임. 따라서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이 있을 것임.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자료]

    2012.7.26.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의해서만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1주에 15시간이 넘는주가 52주가 되면 퇴직금 지급가능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3개월이전에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는 다르게 기본급이 이외에 각종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실제받은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하여 중간정산금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와 재산정 여부에 대하여는,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착오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금의 일부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함.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881, 2011.11.22.)

    #2. 근퇴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