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근수당은 회사내규에 따라야 하나요?
현재 만 4년정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그렇듯이 임금체계에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으며, 17년도 입사 이후 현재까지 연봉이 100만원 올랐습니다.
별다른 결격사유라던가, 근태, 업무처리능력 등 충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로, 연봉 인상에 대해 계속 동결인 것이 불만이지만 회사여건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둘째로, 정규근로시간 외 야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데, 무슨 내규인지는 모르겠으나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근로한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급여지급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을 받기위해서는 12시까지, 총 2일을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채워지지만, 6시부터 9시까지 근로한 시간은 무료봉사인 셈입니다.
법적으로 회사내규에 따를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회사는 영세한 규모도 아니고 총 근로자 수 200명정도 되는
업계에서 상위 권인 회사입니다. 회사규모랑은 관계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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