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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연속으로 쓸수있나요? 아이가 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연속하여 2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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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연속으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연속하여 2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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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 등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6개월이므로 이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근무기간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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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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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도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 등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과거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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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강제하는방법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도입은 강제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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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1개월전 퇴직원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적어도 1개월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게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잘못이 있는 경우(예컨대 임금체불)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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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무일수 근무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일제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므로 주 6일제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2. 주 1일 휴일이 강제될 뿐이므로, 토요일에 휴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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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손님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함께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례와 같은 합의금을 근로자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들의 잘못이 증명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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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시 시간별 수당이 궁금합니다.주간 시간대 야간 시간대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 근무하여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이 초과하면 연장근로로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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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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