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 환자인 직원을 사직요구가능한가요?
입사면접시 간질증상을 얘기안했고 입사후 이런저런 얘기중에 간질환자라는걸 알게 되었네요. 아직 증상발현은 안하였지만 같이 근무를 할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이점으로 퇴사요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병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면접시 질병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거짓된 답변을 한 경우라면 요구해볼수도 있겠습니다.
2) 다만, 간질환자인 것이 업무에 지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환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시킬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닌 신체ㆍ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984.07.03, 해지 125-14776 ).
2.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 2)상당한 근무기간 중 해당 질병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어려웠는지 여부, 3)치료 경과 및 정상업무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고회피노력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업무를 줘서 최대한 활용 노력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으리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지 간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간질로 인해 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있는 업무로 변경 배치할만한 여건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면접시 간질증상을 얘기안했고 입사후 이런저런 얘기중에 간질환자라는걸 알게 되었네요. 아직 증상발현은 안하였지만 같이 근무를 할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이점으로 퇴사요구가 가능할까요?
병력사항 미기입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 징계처리는 가능할것이나, 고용관계를 유지할수 없는 귀책으로 보기위해서 간질이 발생하지 않을 다른 업무 전환조치등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처리해야할것입니다.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지켜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통상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지속하기 힘들 정도의 질병이나 만성적인 질환 등의 일신상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해고는 엄격하게 보고 있으니,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