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람을 안구해주고 과중한업무를 하게합니다.
원래 20명이 있었는데 다 그만두고 10명이 되었습니다
20명이 하던일을 10명이 해야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사람을 안구해주겠다합니다
직원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권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인력을 충원할지 여부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업무가 과중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10명의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회사에 건의하여 현 상황을 개선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을 할 법적 권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조 등을 설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가 과중할 경우 인력 보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요청을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비례하여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량이 많아져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직원 10명이서 다같이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사람을 안구해주겠다합니다
직원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직원 수급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회사요청하시어 사업주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제기하는방법뿐이 없을 것입니다.
신규채용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알려주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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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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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본인의 근로계약된 내용대로 근무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고,
이외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