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3.12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하던 업무 외 아무것도 모르는 생소한 부서에 배치하고 일을 많이 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하던 업무 외 아무것도 모르는 생소한 부서에 배치하고 일을 많이 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건 퇴사의 사유가 된다면서 모르는 업무를 기한을 주면서 부여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부서이동 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소한 부서에 배치를 하더라도 임금이 삭감되거나 출퇴근이 어려운 원거리 발령이 아닌 이상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자발적 사직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전보발령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전문가인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수행이 불가능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 업무상 필요성이 있지 않음에도 배치를 변경하고 퇴사를 종용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와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전직이 부당한 경우에는 전직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인사발령에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을 다퉈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서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부서이동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파악하여 부당성을 판단합니다.

    노무사에게 전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몰아내기 위한 것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