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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신청하면 근무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인사제도 기준이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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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상사가 고성을 지르거나 귀찮은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녹음내용이나 진단서 기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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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일주일만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입사 당일 부상을 당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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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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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법에 의거 성과금에 대한 사안으로 파업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은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성과금은 근로조건 중의 하나에 속하고 이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파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파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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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 퇴사일이면 그 주 주차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일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상태에서는 휴일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금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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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시 상황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구두로라도 사직하겠다는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 했을 경우 증명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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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에 투잡금지인데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투잡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금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투잡을 이유로 징계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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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 퇴사 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퇴직 후에는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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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월차 사용을 못하는경우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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