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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태양새173
붉은태양새17321.03.13

DC형 퇴직금 회사에서 10년간 퇴직금 계좌에 미입금 했는데 문제 없나요?

약 13년여 전에 회사 정책으로 전체 직원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후 약 3년 정도의 퇴직금만 입금하고 10년의 기간은 미입금 중입니다. 중간에 퇴사한 직원들에게는 미입금된 퇴직금의 원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DC형은 회사에서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 하여 개인이 투자를 하여 이자소득을 받는것으로 아는데 10년간 미지급에 의해 손해본 이자등을 보상 받을수 있는가요?

2. 재직중인 직원들의 퇴직금을 장기간 미지급한 회서는 벌칙 또는 처벌을 안받습니까?

3. 요즘은 신규입사자들의 퇴직연금 계좌를 1년이 지나도 만들어 주지않고 입금도 안해주는데 회사는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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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진정할 수 없으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상 DC형 제도 등에 관한 부담금 및 이자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미입금했다면,

    지연이자까지 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디시형 가입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미입금했다면,

    이 부분은 별도 퇴직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처럼 퇴사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소정기일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직 중일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으나 퇴직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3.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처벌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