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계산시 미사용연차도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년 이상 근무자분들만 연 1회 납입식,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분이 곧 퇴사하시는데 퇴직금 정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년 납입 DC형 예시>
입사일자 22.10.23
퇴직연금 가입일자 23.11.11 가입 및 납입
퇴직일 24.06.01(퇴사일 5/31)
현재까지 1회 연납하였고, 연봉의 1/12 납입한 상태입니다.
퇴직금 정산(추가 납입금)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후 연봉이 동일하고 상여금이 없고 미사용 연차는 3개 남은 상태입니다. (11+15 = 26개 중 3개 남은 상황)
연봉이 3,000만원이고 *250만원 납입된 상태(1년차에 대한)라면 추가 납입금이
(중도입사월급여(대략 75만원) + 19개월x250만원 + 미사용연차수당 3개)/12 - *1회납입금(250만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는 글마다 답변이 달라서 질문 남깁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제외시키는건지.. 포함시켜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ㅠㅠ
* 마지막 급여 지급은 급여+미사용연차로 정산해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약 퇴사가 미뤄지면서 연차가 15개 추가로 발생하는 시점에(24년 11월 퇴사) 퇴사하면 15개도 포함시켜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중도입사월급여(대략 75만원) + 25개월x250만원 + 연차수당(미사용연차 3+15))/12 으로
퇴사시점에 발생한 미사용연차도 포함시켜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혀은 퇴직연금 반영하여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수당도 반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 역시 퇴직연금 불입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시점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적립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