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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무후퇴사시급여지급은바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에 관해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이 기간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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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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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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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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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경력직 연차발생갯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2019년 9월 5일인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20년 9월 5일 15일(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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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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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경비직 감니적적용제외 승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는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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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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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에 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급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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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연차 사용촉진이 없는 경우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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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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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야유회 참석했는데 연차처리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측의 동의 없이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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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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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휴업)지원금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 산정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등, 업종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릅니다.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공식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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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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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휴업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은 물론 각종 수당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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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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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입사 당시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만 발생한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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