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을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1. 03. 10. 11:24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통상적으로 밟아야 하는 절차 수순에 대한 안내 받고 싶습니다.

불성실함, 직무 몰입에 대한 개선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 하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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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2021. 03. 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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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일의 30일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021. 03. 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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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해고하시면 됩니다.

        해고통보서를 한달전에 주시면 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음, 해고예고수당 미발생)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안다고 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1번에 해고하지 마시고, 경고,감봉,정직,해고 순으로 징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3. 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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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것이며, 해당 규정자체도 정당해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징계절차 해고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절차위반은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인지여부 (제23조 제2항) , 해고예고통보(제26조), 서면통지(제27조) 규정을 준수해서 해야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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