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해고 시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못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가벼운 단계의 징계(주의,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않으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징계양정의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규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보가 준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