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해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이 어려울때는
희망퇴직을 받기도 하고 권고사직으로
압박을 하기도 하는데
정규직을 해고하기 위한
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의 사유는 각 사건마다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려면 계속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는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