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해고를 통보할 때가 있는데,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해고 통보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전달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5인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상이라면 근로계약 또는 내부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로
규정에 명시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통보해야하며, 반드시 서면통지해야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사유에 있어서는 부당한 사유도 가능하나,
서면통지는 이루어져야합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3개월이상 근로자의 경우 한달전에 예고해야하며,
한달전 예고하지 아니할경우 1개월 통상임금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 해고 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주면서 해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회사규정에 해고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도 전부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사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여야하고, 제27조에 따라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당한 사유를 갖춰야 하고 27조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 해고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