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업무외잡일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 업무외 잡일을 시키거나 왕따시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6
0
0
4대보험미가입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자이면 세금을 어떤 종류로 납부하였든지, 4대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0
0
갑자기 월급을 못주겠다는 대표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의해 임금조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근로계약 체결 제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0
0
세금 3.3프로 공제하는 학원강사 퇴직금 및 4대보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여부는 명칭이나 세금종류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관계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급을 매월 일정하게 받는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보험이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0
0
정확한 주휴수당의 기준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에 말하고 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0
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해야 하고 이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관계에 있으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0
0
임금체불에 관해서 뭍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점장은 임금체불에 대해 최종 책임이 없습니다. 회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0
0
무단결근이 법적으로 해고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 결근은 정당한 사유없이 결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통보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항상 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고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6
0
0
산재휴직 종료 후 해고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산재 발생 전에 담당했던 업무가 없어져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해고를 해야 한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을 충족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6
0
0
이런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령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0
0
5968
5969
5970
5971
5972
5973
5974
5975
5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