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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여치102
다정한여치102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분할 상환 관련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약 이천만원 정도 됩니다.

회사에서는 여력이 안된다는 핑계로 분할 상환을 제시할 것 같은데 퇴직 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천만원을 다달이 얼마씩 상환한다는 서류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유리할까요?

아니면 확실히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또 계약에 만약 약속을 어길 시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약정해두는 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진정 제기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온라인 민원을 통해 접수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접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환하는 서류를 받아놓으면 민사적으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약속증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공신력이 있게 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위약금을 약정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가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인정받고 지급받거나,

      민사소송진행, 소액체당금 신청,

      합의서 작성, 공증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증기관에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입회하에 문서를 작성하시는게 아니라면 불이행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천만원이 다달이 상환할 경우 3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도달하며, 5년이상이 될경우 공소시효까지

      만료됩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근거로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2. 소액체당금 신청하시어 천만원 확보하신뒤, 나머지는 민사 소송 또는 회사 도산시 일반체당금 신청을 통해서 받으시는것이

      빠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