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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여치102
다정한여치10221.03.05

미지급 임금 퇴직금 분할 상환 관련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약 이천만원 정도 됩니다.

회사에서는 여력이 안된다는 핑계로 분할 상환을 제시할 것 같은데 퇴직 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천만원을 다달이 얼마씩 상환한다는 서류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유리할까요?

아니면 확실히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또 계약서 작성시 만약 약속을 어길 시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약정해두는 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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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에게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약정서를 받더라도 추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예측하고 이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미지급 임금액과 퇴직금의 액수가 큰 관계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 등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씩 상환하기로 하고, 일회 위반시 일시변제 및 위약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